예규·판례
쟁점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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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조심-2018-중-0665생산일자 2018.06.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입금 받고, 전세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비로 대체한 것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생활비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