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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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8-전-3037생산일자 2018.09.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