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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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8-두-32491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고 주장의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기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 그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과세 해석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 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32491(2018.04.26) |
원 고 | 이@@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