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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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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011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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