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공비로서의 해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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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자료의 적정한지 여부대법원-2018-두-50932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09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리○드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5978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