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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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대법원-2018-두-54897생산일자 2018.1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8두54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3220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