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OOO 주주였던 OOO 법인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와 OOO(이하 “구 OOO OOO”라 한다)가 합병하면서 신설된 OOO 법인으로, 내국법인인 OOO의 지분 OOO(OOO좌수, 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원천분)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비거주자 등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쟁점출자지분의 소유권이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인 주식 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8.17. 청구법인에게 쟁점출자지분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병합OOO하였다고 하더라도, OOO법상 병합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OOO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OOO․OOO 조세조약」(이하 “이 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1문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어느 일방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9호는 ‘합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과정에서 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쪽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소득 인식의 이연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조세조약에 의하면 OOO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나, 합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과정에서 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일방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 인식의 이연이 허용된다.
(나) 이 건과 같이 병합으로 인한 주주변동이 주식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의 정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건 조세조약이나 「법인세법」은 양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를 만족시키려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하고, 자산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이전되기 전과 이전된 후 자산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즉, 주식의 양도란 주식의 소유권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이전되는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가 성립하려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별개의 인격체여야 한다.
(다) 한편, OOO의 「OOO 회사법」(OOO 이하 “OOO 회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사(이하 “전신”이라 한다)가 병합하면 전신은 하나의 회사로 존속한다. 이 때 병합법인은 병합이 이루어진 날 OOO 회사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전신의 모든 자산과 권리 및 부채를 병합법인이 인수하고, 병합 전에 전신 중 하나가 체결한 계약이나 합의도 병합법인의 계약이 되므로, 병합법인은 그러한 계약이나 합의에 따른 전신의 의무 및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OOO 회사법상 병합은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OOO 회사법상 병합 전 법인(전신)과 병합 후 법인(병합법인)은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법인이다.
(라) 결국 피합병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OOO 회사법상 병합은 피합병법인과 구 OOO OOO의 이름만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별개의 인격체일 것을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OOO 세법상 병합법인은 병합 전 법인의 연속체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병합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 OOO 세법상 병합으로 형성된 병합법인은 신설법인으로 간주되나, 과세목적상 병합 전 법인의 연속체로 다루어진다. 병합을 통하여 자본이득, 손실, 회수가 실현되지 않으며, 병합 전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세무상 가액대로 승계되어 하나의 재무상태표가 작성될 뿐이다. 또한 OOO 세법상 병합법인의 주주는 병합과정에서 병합 전 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조정원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처분 후 같은 금액을 지불하여 병합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따라서 OOO 세법상 병합으로 인하여 자본이득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OOO 과세당국은 병합을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 건 조세조약 제13조 제9항은 한 쪽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소득 인식의 이연을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역시 이를 위하여 2018.1.23.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개시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이 이 건 병합을 통하여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OOO에서 법인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OOO와의 과세시기 차이로 인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가) 병합을 주식양도로 보아 병합시점에 내국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OOO에서의 과세시기와 OOO에서의 과세시기에 차이가 있게 된다. OOO에서는 병합시점에 과세되지만 OOO 세법상 병합시점에 과세가 이연되고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세시기에 차이가 있게 되면 OOO 법인은 OOO에서 납세한 세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나) 이 건 조세조약 제13조 제9호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병합 등의 거래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하고 해당 이윤이 일방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 과세당국은 협의에 따라 협의기간만큼 과세를 이연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과세시기 차이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중과세 방지라는 이 건 조세조약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OOO에서 과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병합을 주식양도로 보아 OOO에서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야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0.30. 선고 2010두7208 판결)를 제시하면서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국내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판례들은 OOO 법인이 아니라 OOO, OOO 등 자국의 관련법에 따라 합병을 한 경우로서, OOO 회사법상 병합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출자지분의 이전은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가목의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합’의 영문 OOO은 OOO법제연구원의 대한민국영문법령 용어검색시 ‘합병’으로 확인되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병합’은 “합병 ; 둘이상의 기구나 단체, 나라 따위가 하나로 합쳐짐, 또는 그렇게 만듦≒병합”으로 검색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병합’이라는 용어를 ‘합병’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과 구 OOO OOO의 합병에 따라 두 법인의 모든 자산, 권리, 부채 등이 이 사건 합병으로 신설된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나, 합병 전과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상법」상 합병에 따라 신설된 회사는 합병 전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대법원은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병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이전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0.30. 선고 2010두720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건 합병으로 인한 쟁점출자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상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시와 다르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건 조세조약 제13조 제9호는 아래와 같이 합병으로 인한 재산의 양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과 OOO 양 국가는 합병으로 인한 재산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출자지분의 소유권이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가목의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에 대하여 OOO에서는 과세되지 않거나 과세이연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체약국 사이에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인바, 일방체약국의 국내 세법상 과세권이 발생하고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일방체약국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약규정을 참작하여 해당체약국의 국내 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이러한 일방체약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일방체약국의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그 준거할 법령에 관하여 조세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2.22. 선고 97누3903 판결 참조).
한편, 이 건 조세조약 제13조 제5호는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직접 또는 간접 OOO)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건 쟁점 출자지분의 이전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원천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조세조약 제13조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쟁점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호합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 건 조세조약 제24조 제3호는 “어느 한쪽 체약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된 후, 그리고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된 소득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에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시기까지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 합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조세조약 제13조 제9호가 규정하는 과세이연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이 건 조세조약 제13조 제9호에서는 “기업 또는 기타 설립,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와 관련한 이윤, 이득 또는 소득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동 재산을 취득한 인의 요청에 의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산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에 따른 방법으로 그 협의된 기간까지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해당 재산과 관련된 이득 또는 소득 인식에 대한 이연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과세이연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첫째 재산을 취득한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둘째 체약상대국이 만족하는 조건에 따라야 하며, 셋째 양국간 협의를 거쳐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과 관련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과세이연을 받고자 요청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건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조세조약 제13조 제9호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이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②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OOO․OOO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 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9.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기업 또는 기타 설립,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와 관련한 이윤, 이득 또는 소득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동 재산을 취득한 인의 요청에 의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산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에 따른 방법으로 그 협의된 기간까지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해당 재산과 관련된 이득 또는 소득 인식에 대한 이연을 허용할 수 있다.
(5) OOO의 OOO 회사법 O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 원천징수 적정여부 점검보고서(2017년 8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법제연구원의 대한민국영문법령 법령용어 검색 자료에 의하면, 영문용어 OOO을 국문용어 “합병”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영문으로 작성된 OOO와 OOO. 사이의 계약서(2012.12.12.)에 의하면, OOO와 OOO.는 “OOO 회사법 134조에 따라 합병(병합)되어 한 회사로 존속한다”(제1조)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영문으로 작성된 OOO 정부가 발행한 합병(병합)증서에 의하면, OOO와 OOO. 사이의 합병(병합)이 2013.1.1. 승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지분이 「상법」상 ‘합병’과 구별되는 OOO 회사법상 ‘병합’으로 인하여 이전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조세조약 제13조 제9호에 따라 이 건 합병이 OOO 세법상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OOO과 OOO 과세당국 사이의 협의를 거쳐 과세가 이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 간 계약서(2012.12.12.) 제1조에 “OOO와 OOO.는 OOO 회사법 134조에 따라 합병(병합)되어 한 회사로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을 계기로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어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가목 등에서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1984 판결),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체약국 사이에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이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약규정을 참작하여 국내 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