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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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8-두-56978생산일자 2018.1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69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조aa 외1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2017-누-4597(2018.08.23) |
판 결 선 고 | 2017.04.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