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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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서울고등법원-2018-누-60535생산일자 2018.12.14.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60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10. 19. |
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3,693,60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3,496,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3면 12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친다.
○ 8면 20행의 “박BB”을 “박CC”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