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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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8-두-56183생산일자 2018.12.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6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논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2018.08.23) |
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