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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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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3139생산일자 2018.11.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00외2명

피고,피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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