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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산을 저가양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446생산일자 2018.11.0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화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8.

판 결 선 고

2018.11.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81,157,7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3.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오○(이하 ‘오○’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발행주식 30,000주의 약 26.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80,000,000원(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였다. 오○의 주식은 2014. 12. 31. 당시 이○○이 9,000주, 원고가 7,000주, 정○○이 4,000주, 이○○가 5,000주, 정○○이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15,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1,643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53,144,000원[733,144,000원(8,000주 × 91,643원) - 80,000,000원 -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8. 1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81,157,7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찾을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이○○의 요청으로 이○○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한 것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오○의 2014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조정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신주청약증거금 600,000,000원은 그 성격상 부채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가액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91,463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이는 오○의 2014.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1주당 금액 73,883원(2,216,493,927원/30,000주)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② 이○○은 2007. 7.경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7년 이상의 장기간 이를 보유하여 오면서 배당 등 이 사건 주식의 보유에 따른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이 매수한 가격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정하였고, 당시 이○○이 그 매매가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이○○은 오○의 세무대리인인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문의하여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약 75,000원으로 평가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10,000원으로 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에 관하여 원고와 교섭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문의하는 등으로 자신의 이익을 더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이 오○의 주주로서 오○이 2012 ~ 2014 사업연도에 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상당한 규모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기존주주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신주청약증거금이 순자산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서 오○의 2014년 재무상태표상의 신주청약증거금 600,000,000원을 오○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신주청약증거금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이 신주인수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조로 납입하는 것으로, 청약기일이 경과되면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으로 회계상의 자본 중 자본조정 항목에 양의 값으로 표시되고,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므로, 이는 부채가 아닌 자본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은 2016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위 신주 청약증거금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그 시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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