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대법원-2018-두-47356생산일자 2018.10.11.
AI 요약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73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외 2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외 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8415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