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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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8-두-45206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45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OO |
피고, 피상고인 | EE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4088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