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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8-두-45077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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