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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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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
대법원-2018-두-43699생산일자 2018.08.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최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은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36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주식회사 ○○개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59927 판결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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