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
대법원-2018-두-43699생산일자 2018.08.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최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은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6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주식회사 ○○개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59927 판결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