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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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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며, 추가 출자금의 납입임
대법원-2018-두-54040생산일자 2018.12.0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두54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재건축조합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누20238판결

판 결 선 고

2018.12.0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