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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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생산일자 2018.04.0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84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아****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6229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3. 22. |
판 결 선 고 | 2018. 4.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50,475,38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594,814,7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밑에서 5, 6줄의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AA건설에 매매를 위탁하는 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줄의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계약이고”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