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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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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대법원-2018-두-52822생산일자 2018.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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