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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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2017-두-67964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7964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2017누4250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