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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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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2310생산일자 2018.1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두5231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6.22.선고 2017누90454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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