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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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대법원-2018-두-36783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관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 내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6783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원고, 상소인 | 사단법인 대한 OOOO |
피고, 피상소인 | AA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