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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생산일자 2018.04.18.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7누59224

원고, 항소인

양AA외2

피고, 피항소인

FF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6.20.선고 2016구합6440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16행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

한 과세처분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

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수용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7행부터 제12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

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

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

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이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박BB(원고 양AA의 남편이자, 원고 박CC, 박DD의 부친이다)은 모친인 심EE의

사망에 대하여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심EE의 지분 상당면적)를

상속받은 총재산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2. 2.경,같은 해

3.경, 2014.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9. 및 2007. 6. 26.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

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

로 간주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고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박BB가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로서는 상속인인 박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분배받을 경

우에는 그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④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상속인인 박BB로부터

보상금을 분배받을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질의를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견해 표명을 한 바

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

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

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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