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생산일자 2018.08.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원고, 항소인

AAA 외 3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07.12

판 결 선 고

2018.08.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국세청특별세

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25억 원을 추가부과하여 2007. 1. 31. 완납된 건에 관하여

2016. 7. 5.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

로 고치고, 7면 2행 아래에 “한편, 원고들은 2011. 3. 4.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

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