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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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대법원-2017-두-70939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70939(2018.03.15) |
원 고 | 오@@@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3.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