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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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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72164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2164(2018.03.15)

원고, 피상고인

하**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7누56003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