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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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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대법원-2018-두-43316생산일자 2018.08.16.
AI 요약
요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33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외 114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40541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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