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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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생산일자 2018.08.2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376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7048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7. 23. |
판 결 선 고 | 2018.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