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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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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41921생산일자 2018.07.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3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782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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