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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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8-두-42177생산일자 2018.07.25.
AI 요약
요지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이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21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7.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