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368 |
원고, 항소인 | 권**외14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외2 |
제1심 판 결 | 기각 |
변 론 종 결 | 2018.06.20. |
판 결 선 고 | 2018.07.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사건 처분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세액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 강@@(강△△의 아들), 박**(강△△의 며느리)은 그들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서울 ◯◯구 ◯◯동 123,서울 ◯◯구 **동 537-20, ◯◯시 ◯◯읍 ◯◯리 26-8 소재 각 토지 및 건물, 이하‘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2013. 9. 11.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4,812,439,729원(이하 ‘이 사건 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1.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6. 7. 4. **의 주식 2,755,137주를 보유하고 있던 강△△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2,06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강△△은 원고들 외에도 강gg에게 37,335주, 김ee에게 74,671주를 각 증여함으로써 위 현물출자로 취득한 **의 주식 중 합계 약 48.78%(1,344,075주(= 1,232,069주+ 37,335주 + 74,671주)/2,755,137주)를 증여하였다],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2,985원으로 산정하여 2016. 10. 28. 피고들에게 합계 402,378,150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7. 3.경 **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2,213원으로 재산정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합계 157,074,66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번호 | 원고들 | 강△△과의 관 계 | 주식수 | 신고납부세액(원) | 경정청구세액(원) |
1 | 권aa | 외손 | 74,671 | 28,756,940 | 13,489,160 |
2 | 권bb | 외손 | 74,671 | 28,756,940 | 13,489,160 |
3 | 권cc | 사위 | 74,671 | 29,320,720 | 10,376,280 |
4 | 강** | 자 | 112,006 | 60,278,080 | 15,661,610 |
5 | 고aa | 외손 | 37,335 | 14,378,120 | 4,711,300 |
6 | 김aa | 처 | 224,013 | 6,181,090 | 6,181,090 |
7 | 강bb | 자 | 149,342 | 71,241,450 | 20,752,560 |
8 | 고 b | 외손 | 37,335 | 14,378,120 | 4,711,300 |
9 | 김bb | 외손 | 56,003 | 15,717,530 | 7,067,180 |
10 | 김cc | 사위 | 37,335 | 9,260,090 | 2,724,080 |
11 | 김dd | 외손 | 56,003 | 15,717,530 | 7,067,180 |
12 | 강cc | 자 | 74,671 | 22,120,720 | 10,376,280 |
13 | 강dd | 손 | 74,671 | 28,756,940 | 13,489,160 |
14 | 강ee | 손 | 74,671 | 28,756,940 | 13,489,160 |
15 | 강ff | 손 | 74,671 | 28,756,940 | 13,489,160 |
합계 | 1,232,069 | 402,378,150 | 157,074,660 |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이 이 사건 자산을 양
도하는 경우 비로소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
정하면서 **의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
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31., 2017. 8. 8., 2017. 8. 9.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월과세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16. 7. 4.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로 이월과세 되는 경우 그 이월과세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당해 법인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증여일 현재 납부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평가를 위해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과 법인세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거주자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로소 양수 당시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양도 전에는 이를 위에서 말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거주자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위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는 취소되고 법인이 아닌 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3) 을 제7호증의 기재(**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에 의하면, **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강**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