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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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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368생산일자 2018.07.20.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상당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할지 불확실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368

원고, 항소인

권**외14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외2

제1심 판 결

기각

변 론 종 결

2018.06.20.

판 결 선 고

2018.0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사건 처분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세액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 강@@(강△△의 아들), 박**(강△△의 며느리)은 그들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서울 ◯◯구 ◯◯동 123,서울 ◯◯구 **동 537-20, ◯◯시 ◯◯읍 ◯◯리 26-8 소재 각 토지 및 건물, 이하‘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2013. 9. 11.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4,812,439,729원(이하 ‘이 사건 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1.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6. 7. 4. **의 주식 2,755,137주를 보유하고 있던 강△△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2,06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강△△은 원고들 외에도 강gg에게 37,335주, 김ee에게 74,671주를 각 증여함으로써 위 현물출자로 취득한 **의 주식 중 합계 약 48.78%(1,344,075주(= 1,232,069주+ 37,335주 + 74,671주)/2,755,137주)를 증여하였다],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2,985원으로 산정하여 2016. 10. 28. 피고들에게 합계 402,378,150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7. 3.경 **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2,213원으로 재산정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합계 157,074,66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번호

원고들

강△△과의

관 계

주식수

신고납부세액(원)

경정청구세액(원)

1

권aa

외손

74,671

28,756,940

13,489,160

2

권bb

외손

74,671

28,756,940

13,489,160

3

권cc

사위

74,671

29,320,720

10,376,280

4

강**

112,006

60,278,080

15,661,610

5

고aa

외손

37,335

14,378,120

4,711,300

6

김aa

224,013

6,181,090

6,181,090

7

강bb

149,342

71,241,450

20,752,560

8

고 b

외손

37,335

14,378,120

4,711,300

9

김bb

외손

56,003

15,717,530

7,067,180

10

김cc

사위

37,335

9,260,090

2,724,080

11

김dd

외손

56,003

15,717,530

7,067,180

12

강cc

74,671

22,120,720

10,376,280

13

강dd

74,671

28,756,940

13,489,160

14

강ee

74,671

28,756,940

13,489,160

15

강ff

74,671

28,756,940

13,489,160

합계

1,232,069

402,378,150

157,074,660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이 이 사건 자산을 양

도하는 경우 비로소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

정하면서 **의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

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31., 2017. 8. 8., 2017. 8. 9.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월과세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16. 7. 4.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로 이월과세 되는 경우 그 이월과세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당해 법인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증여일 현재 납부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평가를 위해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과 법인세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거주자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로소 양수 당시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양도 전에는 이를 위에서 말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거주자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위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는 취소되고 법인이 아닌 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3) 을 제7호증의 기재(**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에 의하면, **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강**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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