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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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18-두-39713생산일자 2018.07.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