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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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대법원-2018-두-33890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3890 즈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경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396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