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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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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2017-두-73303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7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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