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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나-23889생산일자 2018.12.20.
AI 요약
요지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는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나2388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정QQ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가단675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8.12.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일aa 사이에 울산 sss(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와 같은 동 산ddd(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제1,2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일aa에게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8. 22. 접수 제157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174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aa은 1998. 10. 10.경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번호

세목

성립일

확정일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1

법인세

2013.12.31.

2014.05.01

1,066,637,580

712,041,240

354,596,340

2

부가가치세

2013.06.30

2014.04.08

6,524,620

4,355,810

2,168,810

1,073,162,200

716,397,050

356,765,150

나. 일aa은 2010. 2.경 유ss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임야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2010. 5.경 이ff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임야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유ss와 이ff가 일aa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던 중 2013. 5. 6. 일aa과 사이에 일aa이 피고에게 유ss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이ff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위임하고, 피고는 그 비용부담 아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행하며 위 각 소송의 승소시 일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평당 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일aa을 원고로 하여 유ss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568호) 각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일aa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8. 22. 위 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일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일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8. 22. 접수 제1574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1746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바. 한편, 일aa은 이 사건 합의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권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8. 18.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당시 일ss은 원고에 대하여 1,073,162,2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일aa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원고의 일aa에 대한 조세채권 1,073,162,20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일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따라서 일aa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일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법인세는 2013. 12. 31. 성립하였고, 부가가치세는 2013. 6. 30. 성립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또한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발생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소득과 매출의 규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 각 조세에 대한 과세기간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제3자인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일성토건의 2013년 소득과 2013년 1기분 매출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일a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세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일a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요건 판단시점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당사자가 일aa과 피고로 동일하고,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기 위하여 체결된 법률행위로 그 목적도 다르지 아니하며, 다만 이 사건 합의 당시 일aa 앞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위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일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불과 4일 전인 2016. 8. 1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일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바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aa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일련의 법률행위로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인지 여부도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우선하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31. 성립된 2013년 귀속 법인세 본세 712,041,240원의 조세채권을, 2013. 6. 30. 성립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4,355,810원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2013. 1. 1.부터 12. 31.까지이고, 2013년 제1기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2013. 1. 1.부터 6. 30.까지로서,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 당시 이미 일성토건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소득 및 매출의 발생이 시작된 점, ② 위 각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개시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었고, 발생된 조세의 규모가 법인세 본세는 712,041,240원, 부가가치세 본세는 4,355,810원으로 상당한 점, ③ 실제로 위 각 과세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aa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원고의 일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일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일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일aa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유ss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이ff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법인세 본세만 712,041,24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aa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회복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일aa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일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2) 나아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2. 22.부터 2013. 4. 30.까지 및 2016. 8. 11.부터 2017. 11. 1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박aa이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18. 일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일aa의 최대주주인 구aa이 2012. 7. 2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하는 등 일aa과 피고 사이에서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 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일a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일aa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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