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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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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홍성지원-2018-가단-374생산일자 2018.12.12.
AI 요약
요지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5020234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는 보령시 신흑동 산133 전 60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

소 1989. 12. 8. 접수 제18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88. 3. 8.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12. 8.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8409호로 피고

AAA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7. 24. 피고 AAA의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

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

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는 1989. 12.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AAA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

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 12. 8.

경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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