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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생산일자 2018.12.11.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8나1097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11. 13.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아래

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7.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련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5행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 인정한다.’ 부분을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천안농협 신방통정지점장에 대한 2017. 10.

1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 1㎡당 xxx,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xx,xxx,xxx원(= xxx,000원/㎡

×xxx㎡)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로 수정한다.

○ 8면 10행의 ‘따라서 ~ 아니한다).’ 부분을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의 가액인 xx,xxx,xxx원에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xx,xxx,xxx원

을 공제한 잔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으로서, 그 중 김지

영, AAA,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xx,xxx,xxx원(=xx,xxx,xxx원 × 상

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이고, 아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피고

가 상속재산 중 취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인 171,860,251원은 피고

의 상속분보다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만큼 많으며, 위와 같이

피고가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가액에는 AA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포함

되어 있는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액은 AAA의 상속분인 xx,xxx,xxx원으로 인정한다.’로 수정한다.

○ 9면 4행 및 5행의 각 xx,xxx,xxx 부분을 각xx,xxx,xxx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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