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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서-4720생산일자 2018.12.27.
AI 요약
요지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중 일부에 대해 처분청은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변제한것으로 확인되어 부종성에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자동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
질의내용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2014.9.12.부터 2016.3.14.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비롯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들을「상법」상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8.10.23.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표> 지정내역 중 청구인의 체납법인 재직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번호 제1번부터 제4번까지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2018.11.19. 직권시정하였다.

마. 체납법인은 2018.11.27. <표> 지정내역 중 번호 5‧6번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변제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나.<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중 1~4 번호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1.19.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5~6 번호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2018.11.27.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자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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