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2.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8.31.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2017.2.1.부터 2017.12.8.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과소신고분 OOO원과 피상속인의 청구인 등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의 자녀 OOO OOO원, OOO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18.2.2. 상속인들에게 2016.2.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 착오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기한후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2015.2.1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OOO의 계좌(OOO,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OOO원 중 쟁점금액[OOO원(OOO이 2015.12.16. 상환한 금액) - OOO원(OOO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2015.12.18. OOO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소명한 바, 이는 OOO의 보증금 입금계좌인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하루라도 빨리 세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3)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임차인인 OOO에게 상가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때 금액이 부족하여 2015.11.23. 청구인의 계좌(OOO, 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에서 OOO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을 대리한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을 채권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OOO은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변제하는 대신 청구인에게 OOO원(당초 OOO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 OOO원에 OOO원을 더한 금액)을 2015.12.16. 송금한 것이다.
(4)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을 대리하여 2015.11.17. OOO 소유의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한 후 그 중 OOO원을 OOO의 계좌(OOO, 이하 “쟁점③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2015.12.18. OOO이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③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③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OOO 소유의 OOO 양도금액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양도금액은 쟁점③계좌가 아닌 OOO의 다른 계좌(O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초 OOO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쟁점금액에 대한 기한후 신고가 착오 및 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현금증여에 대하여 OOO이 증여받았다고 스스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상속세 조사 당시 2015.2.1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이 OOO(OOO 소유 OOO 다가구주택의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기간이 2015.2.13.로 만료됨에 따라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때 OOO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부족하여 2015.2.17.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쟁점ⓛ계좌로 송금받아 OOO의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OOO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
2) OOO은 OOO 다가구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인 OOO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OOO이 OOO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2015.12.5.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2015.12.16.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을 상환하고, 2015.12.18. OOO의 쟁점②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인 OOO원 중 미상환한 금액 OOO원(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 2015.12.16.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OOO원)을 피상속인이 2015.2.17.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각각 현금으로 사전증여한 것으로 소명하고 2017.12.15. OOO과 OOO은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15.12.5.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2015.12.16.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이 2015.12.18. OOO에게 현금으로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의 OOO의 양도금액 중 일부를 입금받은 것이며, 나머지 OOO원은 2015.12.18 누나 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③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OOO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입금계좌(OOO), OOO 임대차계약서, 쟁점②계좌 입출금내역, OOO 소유의 OOO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 등에 의하면, OOO 임차인인 OOO은 2010.12.14.부터 2015.11.20.까지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보건업(피부과)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③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15.11.23.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였으나, 출금된 금원이 OOO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2010.9.27.) OOO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OOO의 쟁점③계좌에 2015.12.18. 입금된 OOO원의 자금 원천은 청구인의 쟁점②계좌 및 OOO의 쟁점ⓛ계좌에서 각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쟁점③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OOO 양도금액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대리하여 양도한 OOO 매매대금이 쟁점③계좌가 아닌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확인된 점, OOO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를 한 점, OOO 등의 기한후 신고가 착오 및 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