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8.5.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OOO에게, 2010.8.26.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OOO토지 3,281㎡ 및 같은 리 141-8 토지 20㎡ 합계 3,301㎡ 중 7,124분의 2,374 지분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OOO 및 141-2 토지 합계 7,124㎡(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청구인 지분(7,124분의 2,374,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을 2004.5.24. 임OOO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141-7 토지 3,281㎡ 및 같은 리 141-8 토지 20㎡ 합계 3,301㎡(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2010.8.26. OOO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그 수용토지 3,301㎡ 중 청구인 지분(7,124분의 2,37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1.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매수계약이 무효로 확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대신 법원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바, 동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이 아닌 점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가) 청구인은 2004.5.24. 매도인과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재)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6.28.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만 하고 있던 중, 매도인의 이혼소송에 따른 법원조정 결과 2008.5.13. 매도인이 위 전체토지를 남편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시장은 2010.8.26.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수용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소유자인 이OOO에게 수용보상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분할전토지에 청구인이 설정한 근저당등기 말소 관련 소송 결과(OOO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선고 2013가합1664 판결)에 따라 근저당등기를 말소해 주면서 이OOO으로부터 수용보상금(OOO원)의 7124분의 2374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위 근저당등기 말소 관련 소송 결과(OOO지원 2013.10.31. 선고 2013가합1664 판결) ① 수용토지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0.8.26. 이OOO으로부터 OOO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매도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실 및 ②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고, 나아가「소득세법」제21조 제10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당초 체결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은 2010.8.26.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률적·사실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6항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나 예약은 채권적 효력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반대로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그 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위 토지거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다89900 판결).
(나) 위 판결과 같이 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 임OOO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이OOO에게, 이OOO으로부터 제3자(OOO시)에게 이전되었으므로 ②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일(2004.5.24.)부터 계속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로 있다가 제3자(OOO시)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2010.8.26.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매매 계약은 2010.8.26.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률적·사실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미등기 양도로 과세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2회에 걸친 소송을 진행(OOO지방법원 OOO지원 2010가합332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이행 청구사건 및 2011가합202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하였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2011.11.15. 비로소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매수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나) 매도인(임OOO)은 OOO지원 2010.10.1. 선고 2010가합332 판결에서 “피고(청구인)는 OOO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을 마친 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대상 토지)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2010.8.26. 이OOO으로부터 평택시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도인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의사가 없었거나 이를 배제·잠탈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도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양도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9.선고 2011두29229 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은 미등기 상태로 제3자인 OOO시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어떠한 법률적·사실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근저당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에는 토지매매약정일 이후 지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소득세법」제88조에서 정하는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과세 원칙을 정한「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며, 그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률상 확정적 무효로써 취득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OOO를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OOO지원 2010가합332 사건) 및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4.5.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1가합2021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에 주목하면, 이는 법원이 비록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실질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3) 또한, 이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의하여 ‘쟁점금원을 지급받고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OOO지원 2013.10.31. 선고 2013가합1664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말미암은 청구인의 손해로 인정한 금액이 최초 취득당시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급한 매수대금 중 일부가 아니라, 수용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 중에는 토지매매약정일 이후 지가상승분이 포함되어있어 그 귀속이 청구인임을 인정한 점, 이에 이OOO과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소유권과 지가상승분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행정심판법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5.24. 매도인과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5.24. 계약금 OOO원, 임OOO의 OOO은행 대출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2005.2.25. 대위변제하였고, 2004.6.30.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전체토지는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였고, 청구인은 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한편, 매도인 임OOO의 배우자 이
OOO
(라)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춘 2007년경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전체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청구인의 요청을 여러 이유로 거절하며 이행하지 않아 2010.1.25. 매도인을 상대로 전체토지의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OOO지원에 제기하였고, 동 소송의 판결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OOO으로부터 OOO시에게로 이전(2010.8.26.)된 이후에 선고(2010.10.1. 선고, 2010.10.22. 확정)되었는바,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2004.5.24.자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지원 2010.10.1. 선고 2010가합332 판결) 하였다.
(마) 매도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고,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상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청구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매매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던 중 전체토지가 2010.12.15.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토지거래허가 없이 2011.5.20. 매도인 임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7.22. 승소판결(OOO지원 2011.7.22. 선고 2011가합2021 판결)을 받아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등기접수일 2011.11.15., 등기원인일 2004.5.24.).
(바) 수용토지는 2010.8.26.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OOO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평택시는 수용토지의 소유자인 이OOO에게 수용보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사) 2013.5.15. 이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계약대상 토지에 청구인이 설정해놓은 근저당권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OOO시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되었으므로 매도인 임OOO는 청구인에게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아래 판결(OOO지원 2013.10.31. 선고 2013가합1664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OOO 전 3,281㎡, 같은 리 141-8 전 20㎡)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0.8.26. OOO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두 필지 토지 중 7124분의 2374 지분에 관하여는 임OOO의 피고(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 당시 각 토지의 시가 합계가 OOO원이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OOO은 위 OOO원의 7124분의 2374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 및 이에 대하여 5%의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위 사건은 항소심(OOO고등법원 2014.10.31. 선고 2013나75764 판결)을 거쳐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4.11.21. 확정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임OOO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였던 이OOO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였다가 위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OOO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을 받자, 2014.12.1.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보유 및 양도 단계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면서 자신이 신고한 수용토지의 양도가액(OOO원)에서 손해배상채무로 지급 판결한 OOO원(수용가액의 3분의 1)을 차감(양도·취득가액 모두 3분의 1씩 감액)하여 기 신고·납부한 세액 중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4. 이를 거부하였다.
(3) 이OOO은 이에 201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이 청구주장을 인용(조심 2015중3935, 2016.2.18.)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이OOO의 양도가액에서 3분의 1을 감액하고,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OOO시가 동 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바, 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OOO 명의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OOO이 제기한 심판청구결과 우리 원은 이OOO과 임OOO 간의 이혼소송 관련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임OOO가 이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분할전토지 중 3분의 1 지분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사실상 이OOO이 수령한 토지의 보상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는 이OOO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용가액의 3분의 1 상당액(손해배상금 상당)은 이OOO이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0호 및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위 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8조 제1항 제2호에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2010.8.26.) 동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 그 매수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법률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평택시에 소유권이 이전(2010.8.26.)되었으므로(2008.5.13.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이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