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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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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대법원-2018-다-260466생산일자 2018.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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