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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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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17-가합-47966생산일자 2018.11.21.
AI 요약
요지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7가합479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AAA AAAA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8.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6. 11. 30. 접수 제812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11.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2016.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

에서 취소한다.

주문 제1항, 제2항의 나.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CCCCC 등을 운영하는 BBB은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7. 7. 11. 기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내역은 같은 [표]의 '체납액'기재와 같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1) BBB은 2016. 11.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1.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6. 10. 28.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6.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은 2016.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1. 2.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11호증(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요건 판단시점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동 부동산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명백히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11. 11.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옳다.

2)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BBB로 동일하고, 그 일자도 2016. 11. 11.과 2016. 11. 2.로서 매우 근접해 있다.

② BBB은 2016. 7. 15. 주식회사 DDDDDDDDD과 사이에 용역대금 ○○○○○○원에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CCCCC이 운영하는 사업 및 자금 대출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 왔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③ 이 사건 ○○동 부동산과 이 사건 상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채무와 임대차보증금 채무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매도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모두 BBB의 책임재산을 타인 명의로 넘기기 위하여 체결된 법률행위로 보인다.

4)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자가 빠른 계약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일이 2016. 11. 2.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11. 11.보다 우선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BBB과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상가의 매매동기에 이 사건 상가가 무상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일과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인 2016. 11. 30.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일자는 쉽게 믿기 어렵고, BBB과 피고가 2016. 11.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날짜를 소급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BBB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그 계약체결일에 의문이 없는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이 사건 매매예약일과 이 사건 ○○동 부동산의 가등기 신청일은 매우 근접해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앞서 제1항에서 본 [표]의 순번 1, 7 기재 각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순번 2, 3 기재 각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모두 지나 납세의무 성립이 예상되었다.

② 그리고 같은 [표]의 순번 4 기재 양도소득세는 2016. 11. 11. 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인 ○○ ○○구 ○○동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③ 또한 같은 [표]의 순번 5, 6 기재 각 부가가치세는 2016. 7. 1.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④ 그리고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약 한 달 남짓 경과한 2016. 12. 31.까지 위 [표]의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앞서 제1항에서 본 [표]의 순번 1내지 7 기재 각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었거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변론 종결시까지의 가산금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산금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BBB의 채무초과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BB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동 부동산(시가 합계 ○○○○○○원), 이 사건 상가(시가 합계 ○○○○원), ○○ ○○구 ○○동 ○○ 도로(시가 ○○○○원)가 있었다.

② B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지급채무(○○○○○○원)를 비롯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원)이 있었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사해행위

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동 부동산과 이 사건 상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BBB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② BBB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채무인수 외에는 별도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없다.

③ 반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일자에 가까운 2016. 10. 28. 기준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시가는 ○○○○○○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BBB이 채무인수금액으로 평가한 합계 ○○○○○○원은 이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BBB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상가는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

⑤ 피고의 대표이사는 BBB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으로서, 피고는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본 이 사건 ○○동 부동산과 이 사건 상가가 BBB의 적극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매매대금의 상당성, 피고와 BB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BB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 따르면, BBB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매매로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BBB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고가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염가에 매수하고, 이 사건 상가를 무상으로 양도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동 부동산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3, 4, 제15,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BB이 2015. 4. 1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8. 2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② 피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17. 9. 27. 주식회사 ○○은행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출 원리금 잔액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③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원이고, 이미 소멸된 제2순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원이다.

④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8. 5. 17. 기준 이 사건 ○○동 부동산의 가액은 ○○○○○○원이다.

(2) 또한,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건물 1층을 임차한 EE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원, 건물 2층을 임차한 주식회사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원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대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동 부동산은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8. 10. 17. 기준 이 사건 ○○동 부동산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위 ○○동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다만 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건물 지하를 임차한 주식회사 ○○○○의 임대차보증금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거나 같은 법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상가

피고와 BBB이 체결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