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영월지원 2018가단1087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18.10.31. |
판 결 선 고 | 2018.11.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고◯◯ 사이에 2015.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고◯◯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5. 10.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고◯◯에 대한 조세채권
고◯◯은 1999. 06. 30.부터 2001. 12. 31.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표 기재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27,096,48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세액 합계가 2018. 2. 14. 기준 47,094,46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고◯◯의 부동산 처분행위
고◯◯은 2015. 10. 30. 윤◆◆이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주택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2015. 10.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고◯◯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고◯◯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시어머니인 윤◆◆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윤◆◆의 사망 이후 편의상 법정상속인인 고◯◯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은 애초 고◯◯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고◯◯의 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