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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
서산지원-2018-가합-50651생산일자 2018.11.0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산지원 2018가합5065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BB

변 론 종 결

2018-10-11

판 결 선 고

2018-11-0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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