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소멸시효가 지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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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소멸시효가 지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성남지원-2018-가단-225387생산일자 2018.10.3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22538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10.30.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제7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