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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소멸시효가 지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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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소멸시효가 지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18-가단-225387생산일자 2018.10.3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2253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30.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제7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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