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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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타
(심리불속행)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8-다-256511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56511 대여금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OO 외 3명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