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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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생산일자 2018.10.1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2018.10.18) |
원 고 | 대◯◯◯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10.1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2.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7. 12. 22. 접수 제56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