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는 무자력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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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가는 무자력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구할 수 있음 (무변론)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생산일자 2018.10.17.
AI 요약
요지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합1935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10.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537,57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