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나54451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AAA 외2 |
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27695 |
변 론 종 결 | 2018. 7. 19. |
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과 DDD사이에 2016. 6. 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가운데,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1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과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BB의 72.75/2700지분, 피고 AAA, CCC의 각 72.25/2700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DDD에게, 피고 AAA는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1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72.75/2700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CCC은 각 72.25/2700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마지막행의 “~증거가 없다.” 부분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EEE가 2011. 10. 12. 위 별지 목록1 제5항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DDD 명의의 계좌로 2011. 10. 13. 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대출금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AAA를 채무자로 하여 2016. 8.22.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 중 일부로 변제되었고, 대출받은 돈 중 나머지 000원은 피고 AAA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2012. 11. 28.위 별지 목록1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 AAA로 하여 대출받은 돈 중 000원이 DDD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피고 AAA는 DDD 명의의 계좌에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합계 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증인 DDD은 위 돈을 투자목적 또는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일부 대출금은 피고 AAA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한 점, 위 대출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증인 DDD의 일부 증언만으로 위 돈을 DDD이 피상속인인 EEE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