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2018-다-242291생산일자 2018.10.0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질의내용

사 건

2018다242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42(2018.5.17.)

판 결 선 고

2018.10.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